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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에 따라잡혀서 올린 숫자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을 확인하다가 상한액이 왜 하필 68,100원인지부터 궁금해졌다. 계산해보니 하한액이 오르면서 상한액도 같이 밀려 올라간 결과였다. 60% 산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하한액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하루치 금액이 위아래에서 어떻게 잘리는지 순서대로 확인했다. 뒤져본 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 페이지 네 곳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하나, 1350 상담센터 안내 하나다.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이 따라잡으면서 오른 숫자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다.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해봤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새로 계산된 하한액 66,048원이 예전 상한선 66,000원보다 높아져버렸고, 그래서 정부는 상한액 자체를 1일 68,10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설명이었다. 기초일액 기준으로 보면 113,500원까지가 이 상한 산정의 기준값이다. 계산해보면 113,500원의 60%가 정확히 68,100원이라, 상한액이 기초일액 상한에서 그대로 나온 값이라는 것도 맞아떨어졌다. 60%는 기초일액에 곱한다 실업급여를 흔히 월급의 60%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곱하는 대상은 기초일액이었다. 기초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값이라, 월급 총액에 그대로 60%를 곱한 값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60%라는 비율 자체는 맞았고, 곱하는 대상만 달랐던 셈이다. 한 가지 더,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게 나오는 사람은 60%가 아니라 최저기초일액의 80%를 적용받는다. 다음 절의 하한 계산에 80%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것이었다. 하한 66,048원도 최저임금과 함께 올랐다 하한액이 나오는 과정도 직접 계산해봤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그해 최저임금을 곱해서 나온다. 2026년도 최저임금인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82,560원이 나오고, 여기에 80%를 곱한 66,048원이 하한액이 된다. 이 값은 하루 8시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