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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왜 35%만 먼저 준다는 건지 계산식을 뜯어봤다

전세대출도 아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아니고, 이번엔 근로장려금이었다. 국세청 반기신청 안내를 보다가 "연간산정액의 35%"라는 문구 앞에서 한참 멈췄다.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왜 하필 35%인지 궁금해서, 계산식이 있는 페이지를 끝까지 열어봤다. 정기신청밖에 몰랐는데 반기신청이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 페이지를 열어보니 반기신청이라는 게 따로 있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과 3월, 1년에 두 번 나눠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 옵션 자체가 없고 정기신청으로만 가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일단 반기신청 창구는 열려 있는 쪽이었다. 9월과 3월, 두 창구를 겹쳐놓고 봤다 신청 시기를 보다가 헷갈려서 아예 겹쳐서 정리해봤다.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은 9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은 이듬해 3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하는 구조였다. 매번 6개월치 소득을 반년 뒤에 신고하는 셈이라, 정기신청처럼 1년치를 한 번에 몰아 보는 방식과는 리듬 자체가 달랐다. 소득·재산 기준 두 겹을 확인했다 기간을 확인하고 나니 이번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준부터 통과해야 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나뉘어 있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전부 2025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었다(미만이어야 통과). 재산 기준도 따로 있어서,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원을 넘으면 안 됐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절반만 나온다고 돼 있었다. 두 기준을 같이 넘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35%라는 숫자, 계산식을 따라가봤다 여기서부터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지급 안내 페이지에는 상반기분이 "연간산정액의 35%"라고만 적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