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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액이 오르는 구조를 확인했다

육아휴직급여를 살펴보다가 6+6 부모육아휴직제부터 눈에 들어왔다. 부모가 함께 휴직을 쓰면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가는 구조였다. 이름부터 낯설어서 뭐가 6+6인지부터 궁금했는데, 부모 각자 최대 6개월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왜 이 제도가 유리하다고 하는지, 원래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확인해봤다. 6+6 부모육아휴직제부터 살펴봤다, 왜 유리한지 전제부터 짚어야 했다. 6+6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성립하는 제도다. 처음엔 두 사람이 휴직 시기를 맞춰서 겹쳐 써야 하는 제도인 줄 알았는데, 시행령 원문을 뜯어보니 순서를 나눠서 따로따로 써도 똑같이 적용됐다 — 겹칠 필요가 아예 없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서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을 쓴 개월수만큼 각자의 상한액이 매겨지는 방식이다. 부모 둘 다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 각자 6개월씩 채워 쓰면 상한액이 1~2개월째 250만원에서 시작해 3개월째 300만원으로 오르고, 이후 한 달 지날 때마다 50만원씩 더해져 6개월째엔 450만원까지 오른다. 통상임금 100% 지급이 이 여섯 달 내내 유지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일곱 달째로 넘어가면 이 혜택은 끝나고 원래 육아휴직급여 기준(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가는데, 종료월 직전까지 이 160만원 선이 계속 유지된다. 그럼 원래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다른지 봤다 원래 육아휴직급여 기준도 다시 살펴보니, 초반 석 달과 그다음 석 달의 상한액이 달랐다. 1개월째부터 3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지급률은 그대로 100%인데 상한만 200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였다.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마저 80%로 떨어지고 상한액도 160만원까지 내려가는데, 특정 달에서 끊기지 않고 휴직 종료 시점까지 쭉 그 상태로 간다. 어느 구간이든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같았다. 6+6은 부모 둘 다 참여해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산해보면, 부모 한 사람이 6개월치를 다 채우면 2,000만원이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