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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3.7% 오른다는데, 월급으로는 얼마일까

2027년 최저임금 3.7% 오른다는데, 월급으로는 얼마일까 월급 명세서를 열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내년엔 뭐가 달라질까, 딱 그 정도죠. 이번엔 정말로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됐다는 소식을 보고, 표 하나만 만들어보자 싶었거든요. 표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보다 표가 빠르겠죠. 연도 시간급 월 환산액(209시간) 전년 대비 2026년 10,320원 2,156,880원 기준 2027년 10,700원 2,236,300원 +380원(+3.7%) 월급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79,420원 차이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조금 뒤에 다시 짚어볼게요. 이 숫자가 나오기까지 고시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 아니더군요. 순서를 밟아왔습니다. 7월 16일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1차 고시 ~7월 27일 — 이의제기 창구가 열림,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양쪽에서 접수 접수된 이의는 전부 불수용 8월 5일 — 손대지 않은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 궁금하실 만한 게 하나 더 있네요. 회의에서 위원들 표가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말인데요, 이번엔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숫자가 없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확인 안 된 채로 적어두면 나중에 그게 진짜처럼 굳어지거든요. 월급으로 옮기면 시급 자체보다 다들 궁금한 건 월급일 겁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다. 10,700원 이라는 시급에, 209시간이라는 숫자 하나만 곱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럼 209시간은 대체 뭘까요. 주 40시간을 채우는 근무자에게는 주휴시간 8시간이 따로 얹힙니다. 합치면 주 48시간이 되고요, 이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해야 비로소 209시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고정으로 박히는 숫자의 정체가 이겁니다. 실수령액은 아직 확답 못 합니다 세전 2,236,300원 에서 몇 가지를 떼야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이 네 가지의 202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