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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 2.2~3.3%, 소득 2천만원 단위로 갈리는 표를 봤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통칭 청년전세자금대출의 금리표는 네 줄짜리다. 그 네 줄이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봤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단위로 딱딱 나뉘어 있었는데, 그 경계에서 금리가 얼마나 뛰는지, 우대금리는 어떻게 붙는지, 결국 최저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순서대로 확인했다. 숫자를 대조한 곳은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 그리고 한도 변경을 다룬 정책브리핑이다. 소득 2천만원 단위로 갈리는 기본금리 표 기본금리는 이렇게 나뉜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금리(연, 변동) 2천만원 이하 2.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9%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3.3% 앞의 세 구간은 2천만원씩 딱 떨어지는데, 마지막 구간만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로 폭이 좁다. 이 좁은 구간이 신혼가구를 위해 따로 열려 있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나서 표가 다시 보였다. 신혼가구는 소득 상한 자체가 7,500만원까지 인정되는데, 그 여분 구간이 기본금리 표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구간 하나를 넘길 때마다 금리가 0.3%p에서 0.4%p씩 올라가는 흐름이라, 소득이 경계값에 딱 걸리는 사람은 몇만 원 차이로 금리 단계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대금리는 중복 불가군과 중복 가능군, 두 갈래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가 붙는데, 확인해보니 이 우대금리 자체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한 갈래는 해당하는 항목이 여러 개라도 그중 하나만 골라 적용되고, 다른 갈래는 해당하는 만큼 전부 더할 수 있다. 중복 불가군(하나만 적용) 우대 폭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1.0%p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원 이하)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다자녀가구 1자녀 / 2자녀 / 3자녀 이상 0.3%p / 0.5%p / 0.7%p 중복 가능군(최대 4년, 합산 가능) 우대 폭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